가맹사업진흥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해외 진출 지원 정보체계 구축 근거 규정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올해 말까지 가맹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과 구조 변화 등에 대해 더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 진출 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망 해외 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지난해 가맹사업 실태조사 당시 조사대상 800개 가맹본부 중 6.5%만 해외 진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수 시장 중심인 국내 가맹사업의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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