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표원 합동 단속, 기준위반물품 폐기·반송 조치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관세청은 8월 말부터 한달동안 국가기술표준원과 가을철 수요가 증가하는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개를 적발해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 물품별로는 학용품이 약 14만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2000여개), 운동용 안전모(600여개)가 뒤따랐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8만여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6만여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2500여개)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키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합동단속 첫해인 2016년 대비 지난해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차단 효과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국표원과 함께 안전기준 위반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유행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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