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임배추, 건조 오징어 등과 같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생산업체 260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절임배추 등과 같이 11월부터 많이 소비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재료 보관상태 등 위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절임배추, 깐마늘, 곶감, 시래기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35곳 ▲건조 오징어, 마른김, 황태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25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세척 등 작업장 위생관리 ▲원재료와 완제품의 보관상태 ▲식품첨가물(감미료, 소포제, 보존료 등)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의 올바른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에 맞춰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