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용식품 기준 마련…소비자 수요 반영
식약처, 환자용식품 기준 마련…소비자 수요 반영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10.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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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고혈압·폐질환 등 환자용식품 5종 기준 추가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을 현재 7종에서 고혈압환자용, 폐질환자용, 간질환자용, 염증성 장질환자용, 전해질보충용 5종을 추가해 1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7월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기준 확대를 추진한다.

환자용 식품 시장 수요를 반영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식품)은 질병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영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일반환자용,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암환자용, 장질환자용, 열량 및 영양공급용,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식품 등 7종이 있다.

하지만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제품이 마련돼 있어 고혈압·폐질환자용 맞춤형 식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외 지침, 전문가와 업계 의견, 질환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표준제조기준을 추가 마련할 대상을 ▲고혈압환자용 ▲폐질환자용 ▲간질환자용 ▲염증성 장질환자용 ▲수분·전해질보충용제품 등 5가지로 선정했다. 추가되는 표준제조기준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신설·개정해왔다.

기존에는 특수용도식품(대분류)의 하위분류로 특수의료용도식품(중분류)이 규정돼 있었으나 2020년부터 대분류로 상향해 관리하기 시작했고, 가정간편식 형태의 조리식품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분류를 신설했다.

올해 6월에는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암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 마련 계획이 환자의 식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 치료·회복 과정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환자용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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