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 최초 지정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자율운행차량 시범지구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강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운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운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 경북, 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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