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허가신청을 위한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 개선

[이지경제=최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는 2011년 19건에서 2021년 9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 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 선점·매매 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세븐일레븐, 신한카드와 손잡고 푸드 3종 반값 할인
- 서울드래곤시티, ‘폴 인 브런치’ 리뉴얼
- ‘안방에서 조규성 축구 본다’…U유플, 쿠팡플레이와 협력
- 한미약품, 한국인 맞춤형 GLP-1 계열 비만약 출시 가시화
- 대웅제약 건강몰, 회원 2만명 돌파...‘에너씨슬’ 30만병 판매
- 도로‧자동차 침수시 어떻게?
- 현대차그룹·쉐보레, 수해지역 복구 위해 다각적 지원
- 신한금융그룹, 충북지역 수해 복구 봉사
- NH농협은행,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 하나은행, 연금 VIP 전문상담센터 ‘더 드림 라운지’ 오픈
- “돈 급하시죠? 빚도 갚아드려요”…자동차 금융사기 ‘검은 유혹’
- 두산그룹, 전기차 경량화·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영토 확장’
- [기획] ‘피자알볼로’로 웃음꽃 피자(PIZZA)…이게 바로 상생(相生)
- 그랜드조선 부산, 하리보 리빙 굿즈와 ‘Deep in Summer’ 패키지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