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급하시죠? 빚도 갚아드려요”…자동차 금융사기 ‘검은 유혹’
“돈 급하시죠? 빚도 갚아드려요”…자동차 금융사기 ‘검은 유혹’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8.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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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자동차 대출 사기 피해 여전히 발생
대출원리금 내주고 수익금 주겠다며 소비자 현혹
금감원, 상품설명서 강화 등 피해 예방대책 추진

 

▲ 명절은 한해동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다. 경제성장률로 추산하면 최대 3000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정체된 고속도로에 늘어선 귀성길 차량 < 사진 = 뉴시스 >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B씨가 시키는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다.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해졌다.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하는 한편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발송된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사람이 다수의 차량을 사기당한 전적도 있어 금융권이 예방 대책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금융 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금융을 이용 때 그것이 사기로 밝혀졌더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구제가 어렵다. 또한 본인의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할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금융 사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가담하면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법상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확대됐었다.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재직서류 검증도 강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도 당부했다.

그동안 일부 여전사가 소득·재직 확인 시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가 존재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대출·리스·할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또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잔액은 2017년 27조265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40조7208억원으로 50.67%나 증가했다.

할부금리 인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신한·삼성·우리·롯데·하나카드 등 5개 전업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최저금리는 디 올 뉴 그랜저·36개월 할부·현금구매비율 30%' 기준 5.4~6.3%에 형성돼 있다. 캐피털사의 경우 현대캐피탈 5.4%, 롯데캐피탈 6.6%, KB캐피탈 6.4% 수준이다.

또한 카드사와 핀테크사들은 이로 인해 경쟁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과거 초기에는 가격할인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치했다가 어느 정도 고객 확보가 이뤄졌을 때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해왔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인하나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일지 의문이다"라며 "사기사건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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