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앞으로는 청주·탁주 등 전통주도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으로 지정돼 수출시 절차가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과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품목에 대한 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하는 식이다.
그동안 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일해 수출기업의 관리 부담도 덜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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