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연휴 앞당기고 ‘안전경영’ 돌입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연휴 앞당기고 ‘안전경영’ 돌입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2.01.27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붕괴사고 여파 현장 초긴장 상태
‘1호 처벌’ 피하기 위한 안전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에 따라 안전경영에 돌입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대상기업은 5만7000여개다. 이 중에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건설업체는 1만5000곳(지난해 말 기준)이다. 

오늘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건설업계가 특히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업종 특성상 다른 업계에 비해 사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발생 여파로 건설업계에서는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3만438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붕괴 사고는 1만4207건(41%)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22명으로 사망 원인은 ‘추락’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깔림사고’는 48명, 물체에 맞아 사고가 난 경우는 2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 사고 1호 사업장’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2~3일 전부터 명절 연휴를 앞당기고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 등 대부분 건설사들이 오늘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에 들어갔다. 포스코건설은 28일까지 휴무를 권장했고, 현대건설은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작업을 잠시 멈췄다. 
 
국내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1호 처벌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 붕괴사고 전에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일찍 연휴를 시작했다”며 “올해는 중대재해법도 시행되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워크숍, 현장점검 진행으로 작업 중단 기간이 일주일 가량 더 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현장에 안전지갑 시스템을 시범적용한 모습.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현장에 안전지갑 시스템을 시범적용한 모습. 사진=현대건설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는 등 안전경영에 돌입했다. 삼성물산은 최근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의 안전보건실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 전담 연구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했다. 롯데건설도 기존 안전·보건 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했다. 호반건설은 안전 부문 대표이사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처벌 피하기에 급급하기보다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