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가능 재생 플라스틱 범위 확대
식품용기 사용가능 재생 플라스틱 범위 확대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5.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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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용 가능 범위 ‘물리적 재생플라스틱’으로 확대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플라스틱의 범위가 화학적 재생원료에서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확대된다.

식약처 서울지사. 사진=신광렬 기자
식약처 서울지사. 사진=신광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재생용 플라스틱은 가열·화학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경우에만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회수·선별·분쇄·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을 ‘식품 등 수입자’에서 ‘축산물 수입자’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자체 위생관리를 한 후 신속하게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의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 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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