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혁신제품 개발 중소·중견기업 선정한다
산업부, 혁신제품 개발 중소·중견기업 선정한다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8.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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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우선구매, 우수조달물품, 시범사용 등 가점 부여
8월 30일까지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접수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8일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올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17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8일 공고했다. 사진=뉴시스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➊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➋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➌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➊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➋기술확보 지원(R&D), ➌전시회 참여, ➍컨설팅, ➎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8월 현재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71개이며, 선도기업은 64개 기업이다. 작년의 경우 최종 89개품목(갱신 53개, 신규 36개)과 32개 선도기업(갱신 24개, 신규 8개)이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혁신품목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풍솔레드㈜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품의 경우, ‘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제품 매출이 ’20년 11억원에서 ‘21년 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에임메드는 ‘16년 선도기업 선정 이후 매출액이 ’16년 38억원에서 ’21년 227억으로, 고용규모는 ’16년 82명에서 ‘21년 143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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