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과일·향신료 3건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과일·향신료 3건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10.28 0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 단순가공품 187건 검사…볶은커피는 전부 적합 판정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차) 등 수입 농산물 단순 가공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3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통관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통행로 바로 옆 바닥에 놓인 채소들. 사진=신광렬 기자<br>
서울 남성 사계시장. 사진=이지경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총 187건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잔류 농약 510종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냉동 딸기·바나나 등 과·채 가공품 2건(3만8996kg), 천연 향신료 1건(38kg)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해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농산물과 침출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이번에 농산물 단순 가공품까지 확대했다.

식약처는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고 인기가 많은 기호식품인 볶은커피는 잔류농약 검사에서 18개국 89개 제품 모두 잔류농약이 나오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