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 식감 향상 첨가물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대체육 식감 향상 첨가물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10.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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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대체육의 식감 향상을 위해 넣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이 확대된다.

농심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만 제공하는 완전채식 레스토랑 운영에 나선다. 농심 베지가든 대체육 이미지. 사진=농심
농심 베지가든 대체육 이미지. 사진=농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현행 ‘식품 2% 이하’에서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확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메틸셀룰로스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을 만들 때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최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콩,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도 요구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틸셀룰로스는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외국에서도 사용량 제한이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 원료 성분의 분해 등을 위해 사용되는 효소제에 대해 제조기준과 보존·유통기준,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효소제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고정화 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효소제의 보존·유통 기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펜콜’ 등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명칭까지 추가하고, 시험법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알긴산나트륨 등 10종의 시험법을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고시안에 포함됐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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