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건설업계 분쟁, 해결하려면 ‘콘트롤타워’ 필요
심화하는 건설업계 분쟁, 해결하려면 ‘콘트롤타워’ 필요
  • 최준 기자
  • 승인 2023.03.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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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 분쟁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강구해야
건설업계 간 상호 분쟁에 대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건설업계 간 상호 분쟁에 대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준 기자] 건설업계 간 상호 분쟁에 대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표적인 협력 산업인 건설업에서 고질적인 비용 문제에 더해 최근 안전 문제까지 강조되면서 협력기업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탓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동향브리핑 896호 ‘건설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건설 분쟁은 건축주,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건축가, 엔지니어, 공급업체 등 건설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의미한다.

주요 갈등 상황은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조건에 대한 오해, 건설비용 초과, 건설 지연, 작업 불량, 디자인 불량, 대금 지급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해결방안으로는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다. 협의 및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처리하며, 중재 및 소송은 제 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합의 도출을 도와주는 조정 기구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있으며, 이들 기관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 용역업에 관한 도급계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을 주요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조정 및 중재 기구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건설 분쟁 관련 기초 자료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분쟁 조정 기구 간 정보교류가 미흡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조정 및 중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역시 통합관리 제도 부재로 건설 분쟁 관련 자료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개별 조정기구에 조정 신청된 분쟁의 해결에 집중된 현 건설 관련 분쟁조정기구는 건설 분쟁의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건설분쟁전문관리기구를 설립해 다수의 건설 분쟁 조정 및 중재 기구의 콘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건설 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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