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시 수수료 전액 면제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 시행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기존에 쓰던 통장 그대로 사용하면서 모임관리 기능을 추가해 모임 통장을 운영할 수 있는 ‘KB국민총무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용 고객은 ‘정기회비 현황카드’를 통해 납부자와 미납자를 확인하고 회비 납입을 유도할 수 있다. ‘모임캘린더’를 활용해 모임 공지사항과 일정안내까지 모임 구성원에게 공유된다. 이 밖에도 ‘월별리포트’ 및 KB스타프렌즈 캐릭터를 이용한 모임전용화면 꾸미기, 스티커 모으기 등 다양한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6월9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가입 응모고객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모임 지원금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6월 10일까지 모임 작명 이벤트, 커피값 지원 이벤트 등 모임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총무서비스는 기존 보유 통장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도 제한과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제한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불편함이 없다”며, “모임통장관리의 니즈가 있는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IRP의 은행 내 계약이전을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6월말까지 IRP 비대면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금융권 최초로 생체 정보 중 얼굴을 활용한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는 고객의 고유 생체 정보인 얼굴 인증을 통해 신분증, 통장, 카드 등 출금 매체 없이 편리하게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고객 생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얼굴 인증 및 출금한도 등록은 전국 영업점 창구, 신한 쏠(SOL), 스마트 키오스크, 디지털 데스크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체 정보를 활용한 ATM 이상행동 탐지 등 고객보호 활동에도 바이오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바이오 인증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금융권 바이오 인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자동화기기 손바닥 정맥인증을 통해 조회, 출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스마트 키오스크에서는 얼굴 또는 손바닥 정맥인증을 통해 ▲입출금 통장 신규 ▲통장 재발급·이월 ▲체크카드 신규·재발급 ▲각종 제신고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