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입국자 편의 제고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입국자 편의 제고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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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 시간 단축…신고서 제작 예산 2.4억원 절감”
로고=관세청
로고=관세청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8월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2023년 12월20일 기준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약 2200만명)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4000만원을 아꼈다.

2019년도 기준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 98.8%(4306만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었고 이중 외국인의 경우 전체 입국자(1655만명) 중 99.9%(1654만명)이 신고대상물품이 없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엔데믹 선언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000만명의 입국자가 동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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