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새로 등록된 케토프로펜, 아나코린, 에페드린의 잔류물질정보를 25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해당 정보는 동물용 의약품·농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잔류물질정보’(https://residue.foodsafetykorea.go.kr) 웹사이트의 ‘동물용의약품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축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학적 자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들 신규 동물용 의약품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토대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농약,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것으로,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일일 최대 섭취 허용량을 말한다.
식약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기관에서 신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을 받아 독성 및 잔류자료 등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설정한 케토프로펜 등 3종의 일일섭취허용량를 토대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총 243종에 대한 잔류기준을 관리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일섭취허용량은 식약처가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산업계·학계·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해당 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신규 등록된 3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평가보고서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물용의약품 위해성 평가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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