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신청후 개설까지 1~2일 소요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4월중 증권사 계좌 개설을 시작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가장 빠른 4~5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어 하반기에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과 증권사가 비대면 자녀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머지 금융사들도 내년까지 서비스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