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들이철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식약처, 나들이철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04.13 09: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8곳 점검 결과…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적발‧조치
​​​​​​​액란 등 시중 유통 중 알가공품 228건 검사…41건 부적합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신광렬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 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재료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2곳)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1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와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