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제 적용은 하위법령 제정되는 2024~2028년 이후 가능 전망

[이지경제=최준 기자] 유럽연합(EU) 내 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EU배터리법이 본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동 법은 환경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법령들이 2024~20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이어서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목표는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다. 배터리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 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 및 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법안 내용 중에는 특정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한국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법 시행으로 국내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기준이 된 만큼 이번 법안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경우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EU 내 배터리법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탄소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 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국내 업계와 EU 배터리법에 긴밀히 대응해왔다. 고위급 아웃리치, 정부 간 협의채널, 민관합동 출장단 등 국내 기업들이 유럽 내 영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폐배터리에 한정되던 재생원료 출처가 배터리 제조 폐기물까지 확대됐으며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사용의무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확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법안의 실질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의 제정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앞으로도 국내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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