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경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경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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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본부 자진시정, 신속한 피해 구제 기대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의 과징금이 최대 70%까지 감경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김보람 기자
공종위가 21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과징금 감경상한을 70%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이지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 내용이다.

지난해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데 이어 이번에 2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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