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휴대·반입 가능 의약품에 ‘소아 뇌전증 치료제’ 추가
국내 휴대·반입 가능 의약품에 ‘소아 뇌전증 치료제’ 추가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앞으로 소아 뇌전증 혼자가 입국할 때 대마 성분의 치료제를 휴대하더라도 마약류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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