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상생지원안’...점포 수익 향상·경쟁력 제고·안전 ‘집중’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CJ온스타일과 GS25 등이 중소기업과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내년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CJ온스타일이 22일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손잡고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온스타일은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796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생 협약 프로그램은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 지불 능력 제고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 제고 및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신규 고용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또 CJ온스타일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실시해 거래 기간 중 최저임금, 공급원가 등 변동 요인 발생으로 협력 기업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남종우 CJ온스타일 전략지원담당은 “중소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동반 성장 문화 구축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상생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은 이날 새로운 ‘2023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의 골자는 편의점의 운영관리와 매출향상 노력이 실질적인 보상과 연동되는 것이다.
GS25는 올해 사회적 이슈, 비용 상승, 경쟁 강화 등 매년 심화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점포의 수익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경영주와 근무자의 안전에 집중하기 위해 상생 예산을 25% 확충한 지원안을 마련했다.
2023년 선보인 상생 지원 내용은 ▲단품관리 및 점격 향상 ▲안정적인 점포 운영 지원 ▲경영주·근무자 안전 강화 ▲시스템·시설 투자·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단품관리 및 점격향상 항목에는 오랜 기간 판매되지 않은 저회전 상품들을 반품할 수 있는 ‘재고처리 한도’를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한도는 점포 당 연간 102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점포 경쟁력 UP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단품 관리 및 점격 향상 우수점에게 재고처리 한도를 연간 최대 36만원 증액하는 개별점 추가 혜택도 선보인다.
점포의 상품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 경영주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재고처리 한도를 지원해 가맹점의 수익성과 경쟁력 제고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