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
EU,‘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3.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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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생산능력 확대 목표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일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기업 5곳을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 사진=신광렬기자
산업부가 EU의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의 초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지경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17일 평가와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금번 발표된 초안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가 설정돼 있다.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SK에너지가 탄소 중립을 시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중온 아스콘을 생산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전경. 사진=SK에너지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SK에너지

이를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한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리스크관리를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과 공급망 자체감사, EU 역내 수요-공급 공동구매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의 EU 역내 생산 목표 설정과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 포함됐다.

2030년까지 EU 內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EU 관할당국의 감독하에 혁신 기술 및 상품의 시장 출시 전 기술 개발 및 검증 지원하고 탄소중립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 일자리 교육 및 역량 강화, 시장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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