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국 농축협 경매절차 연기·중단 동참 당부
우리금융, 그룹차원 ‘우리家’ 주거안정 대책 발표
신한은행,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및 금융 지원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 등을 담은 은행권 움직임이 활발하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14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대출 연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해 배포한다.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은 이번에 마련한 사례집을 배포하여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전세사기 범 부처 TF’와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유예 및 중단, 매각기일 연기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구제 조치에 나선다.
이달 19일,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깡통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절차 연기 및 중단, 경매신청 보류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 후속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산불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2030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며, “농협은 서민과 함께하는 대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해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하는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을 적용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천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