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신청채널 확대
영업시간 외에는 연중 고객센터서 접수
지급신청 해제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7월5일부터 본인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연중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가 대상이다.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월급, 거래대금 등 해당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 전체 또는 선택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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