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필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필요”
  • 정윤서 기자
  • 승인 202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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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대형마트는 자발적 표시·편의점은 표시 안해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즉석밥이나 레토르트 식품 등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할 때 ‘100g당 가격’ 등으로 표시되는 단위가격이 상품 가격 비교에 유용한 만큼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림이 '더미식' 즉석밥 출시에 맞춰 '눌러보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하림
하림의 더미식 즉석밥 매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하림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 24∼25일 밥, 죽, 국, 탕 등 64개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 표시와 유통 실태를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서울지역 기준)에서는 모든 제품에 단위 가격이 표시돼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100g 기준으로 단위 가격을 표시했다.

반면 편의점에서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 품목이 아니지만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편의점은 품목과 무관하게 단위가격 표시 의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가격을 비교할 때 단위가격 표시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올해 4월 6∼10일 최근 6개월 내 즉석조리식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의 유용성을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중 평균 3.88점을 받아 가격 비교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표시의 가독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판매가격 표시는 5점 만점에 3.87점을 받았지만, 단위가격 표시는 3.05점으로 단위가격 표시 확인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형마트 3사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 비중은 1.8∼5.6%에 그쳤다.

즉석조리식품의 개선 사항으로는 ‘적정한 가격의 판매’(5점 만점에 4.35점)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포장재 사용’(4.17점), ‘풍부한 내용물 구성’(4.15점) 순이었다.

같은 제품을 유통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판매가격은 가격비교 사이트가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최대 51.5% 비쌌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즉석조리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대형마트에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편의점에도 소매 시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의 매출액이 대형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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