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2배 검출된 중국산 호박씨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21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농약 성분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제품을 판매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대상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열매마을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2022년 8월 20일), 이를 소분판매한 디알푸드 제품(유통기한 2023년 10월 2일)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당 0.01㎎)의 2배인 0.02㎎/㎏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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