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늘어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그 해결책은?
나날이 늘어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그 해결책은?
  • 여지훈 기자
  • 승인 2023.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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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종전 교육·홍보 수준에 머물렀던 보이스피싱 예방책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여지훈 기자] 정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이 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특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종전 교육·홍보 수준에 머물렀던 보이스피싱 예방책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만7667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 건수는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3만611건, 3만517건에 달했던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건수도 2020년 1만59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은 뒤 이듬해에는 그 수가 더욱 급감해 3362건에 그쳤다.

현재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명확한 URL 주소를 통한 앱 설치를 가급적 피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 기간 등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번호의 개인정보나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다.

금융권도 직원과 고객을 상대로 범죄 유형과 대처 방안을 교육·홍보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 동참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강화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FDS는 고객의 금융거래 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 보안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KB국민은행이 고객의 거래패턴과 자금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탐지율을 비약적으로 향상한 ‘AI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이 좋은 예다. 국민은행은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탐지율을 종전보다 34.3% 향상했다. 자체 조사 결과 국민은행이 한 해 사이 예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634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에는 BNK부산은행이 FDS를 통해 19억원 상당의 고객 피해를 예방해 주목받기도 했다. 부산은행이 FDS를 통해 이전 3년간 예방한 보이스피싱 건수도 133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받는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과 달리 그 추세가 나날이 증가해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는 유형 중 하나다. 2018년 2547건에 그쳤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020년 1만5111건으로 급증한 뒤 2021년 2만2752건으로 또 한 번 껑충 뛰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유형 범죄가 현행법에 정의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사기 이용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능하고, 이것이 범죄 조직의 난립과 피해자 확산을 야기했다.

이런 와중에 2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대면편취형의 경우 자금의 송금·이체 기록이 없는 탓에 피해자가 사기 이용 계좌를 특정할 수 없음을 고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계좌와 피해액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범은 사기죄를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그 피해액과 피해 범위를 감안할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형법상 사기죄보다 한층 강화된 형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기죄 적용이 불확실해 그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더하여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함으로써 범죄 억제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지훈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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