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종 보이스피싱’ 대책 또 내놨다
금융위, ‘신종 보이스피싱’ 대책 또 내놨다
  • 여지훈 기자
  • 승인 2023.0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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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간편송금·통장협박’ 악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나서
최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나타남에 따라 관계당국이 새로운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여지훈 기자] 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나타남에 따라 관계당국이 새로운 대응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통장협박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대두함에 따라,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금융사를 활용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철자 개선 및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제1차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의 연장이다.

우선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함으로써 가상자산 현금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감소하고,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져 소비자보호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신고 시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업자에게 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최종 수취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를 가능케 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파악되는 이상거래에 대해 금융사와 전금업자 간 정보공유로 피해확대도 방지한다.

이는 최근 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 계좌로 자금을 전송하는 간편송금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의식한 조치다. 실제로 간편송금액 규모는 2018년 1045억원에서 2021년 5045억원으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역시 2018년 7800만원에서 지난해 6월 42억1000만원까지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통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피해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가 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함으로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 피해자 구제 방안도 개선한다. 이는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타인명의 계좌로 소액의 금전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사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 그 해제를 대가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통장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의 구제가 가능해져 이들이 겪는 영업 불편함이 줄어들고, 통장협박 유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지훈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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