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제 두고 설왕설래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제 두고 설왕설래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1.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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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검토”...불법 여부 조사 예고
거래소 "시장안정 훼손 염려 없어…원활한 거래 위해 예외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위가 시장조성자(MM) 공매도 규제 여부를 의제로 설정하면서 개인투자자와 거래소·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도 (공매도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라든가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며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움직임으로 앞서 금융위가 지난 6일부터 일반 투자자의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도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시장조성자란 여러 거래자로부터 증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수수료를 받는 대신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서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매수할 때 가격 변동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첫날에도 상장지수펀드(ETF)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유동성공급자들이 이 물량을 받아주기 위해 매수에 나서면서 해당 기초자산의 공매도를 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와 관련해 조사를 요청했다. 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에 불법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예외없는 공매도 금지로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예외 조항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제한하면서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hedge·위험회피)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

이 같이 예외를 두는 이유는 시장 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미지=한국거래소

한편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hedge·위험회피)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 거래일(4억4263만4000주) 대비 2100만5000주 감소한 4억2162만9000주로 집계됐다. 반면 공매도 잔고금액은 19조2130억원으로 공매도 금지 전 17조8120억원보다 1조 401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잔고 금액이 증가한 건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니다"라면서 "6일에만 코스피가 5.66%, 코스닥이 7.34% 오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에 따라 평가금액이 오르면서 잔고 금액도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3차례 공매도 금지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 미국, 유럽, 후주 등 해외 주요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공매도 금지 이후 3일간 국내 증시에서 시장조성 목적의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 주식 거래대금의 1%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거듭 밝혔다.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 유동성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며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고,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거래소는 이들의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도 시장조성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련 연구를 통해 "시장조성자들이 금융시장을 개선하는 효과가 뚜렷하며 유동성 투자자의 거래변동성을 증가시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조성자는 모든 시장 참여자의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 거래가 활성화되고 고빈도 거래자를 비롯한 내생적 유동성 공급자가 다수 있는 현대 금융시장에서도 시장조성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 "현재 다소 축소된 시장조성 대상 주식 종목 역시 다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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