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땅에는 ‘자율주행버스’ 하늘엔 ‘UAM’
3년뒤 땅에는 ‘자율주행버스’ 하늘엔 ‘UAM’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9.20 12: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미래동력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7년 완전자율승용차, ’40년 하이퍼튜브물류서비스
인프라구축과 특례ㆍ제도개선 담은 이행추진안 마련
원희룡 장관, 주요 과제 제시하며 차질 없는 이행 약속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3년뒤 땅에는 ‘자율주행버스’, 하늘엔 ‘UAM’.

국토부가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막을 예고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막을 예고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사진=국토부

모빌리티 산업을 두고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핵심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으로 요약된다.

자율주행서비스는 올해말 부분자율주행차(Lv3)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를 진행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한편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도 진행한다. 자율주행 체계 지원이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지역을 비롯해 11만㎞에 이르는 전국도로에 실시간 통신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자료=국토부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는 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제주, 고흥 등에서 실증작업을 진행한다.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한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

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R&D를 추진(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등 배송체계 구축안도 담겼다.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되어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도로교통법)하는 등의 법안 정비도 진행한다.

모빌리티산업은 세계시장이 2017년 4400조원에서 2030년에 8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산업으로 세계 각국이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로드맵의 주요 과제를 ▲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0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이후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