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우리은행,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은행권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3高)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더불어 자체적인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성실상환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법인이 대상으로 약 1만800개 업체(기업대출 약 4조6500억원)가 혜택을 받게 되며 2분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이자 중 7%초과분의 최대 3%p까지 1년간 고객에게 환급해 준다. 이자 환급액은 ‘특별금융지원’ 명목으로 고객에게 입금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3200개 업체(기업대출 약 8500억원)가 지원 대상이다.
변동금리 기업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 기회를 제공한다. 만기 연기전 적용중인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를 1년간 적용할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한다.
또 대출 만기 연장시 신용등급 영향으로 인한 금리 인상폭도 최고 3%포인트(p)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3%였던 기업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1%로 대폭 인하해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중소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연체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취약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소상공인과 우리은행이 고통 분담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성실상환 지원대출 ▲자립지원 고금리 적금 ▲연체이자 감면 크게 총 3가지다.
성실상환 지원대출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연체없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대출금리 중 기준금리를 제외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음년도에 고객에게 환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립지원 고금리 적금은 소상공인의 대출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금리우대 적금상품이다. 기본금리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해당 적금만기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한번 더 추가로 금리를 우대해 최대 연 10%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1개월 이내 연체를 정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3%를 전액 감면해주는 연체이자감면 프로그램과 코로나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인터넷/스마트 뱅킹 등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시행예정이다. 상기 프로그램들의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해 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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