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심의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위는 위해성평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2명과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8명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협력으로 운영된다고 3일 식약처는 밝혔다.
정책위는 인체적용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해성 평가 대상과 방법을 정하며,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해성 평가 정책의 전반을 심의한다.
인체적용 제품은 사람이 섭취·투여·접촉·흡입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포장 용기, 농수산물(가공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등이다.
식약처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안 수립 방향을 정책위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관계부처 협의와 정책위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체적용 제품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통합 위해성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영양, 의약품·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위생용품 등 8가지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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