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도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022년 12월~2023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