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부터 인도되는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북미 최종조립+핵심광물·배터리부품요건도 충족해야
산업부-코트라-무협, 4월6일 ‘IRA 시행지침 설명회’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전기차 보조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에 한정하고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지침’의 핵심 내용이다.

이 시행지침은 지난해 8월16일 제정된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시기, 자유무역협정 의미와 해당 국가 등 구체적 사항을 담았다. 앞서 美 재무부는 지난해 연말 IRA 관련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시행 지침(안)의 제정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지침은 연방 관보 게재 직후인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실제 소유하는(actual possession)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나 작년 8월16일 이후 구입한 북미산 전기차에 경우에도 IRA 보조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지침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은 북미산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요건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간소득이 부부의 경우 30만달러, 세대주의 경우 22만5천달러, 일반 납세자의 경우 15만달러 이상이면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밴, SUV, 픽업트럭은 8만달러, 일반 승용차는 5만5천달러 이상이면 IRA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핵심 광물 사용 비율 하한선: 40%(‘23)→50%(’24)→60%(‘25)→70%(’26)→80%(‘27~’29))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extracted or processed) 되었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 중 절반인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지침상 ‘해외 우려 기관’(a foreign entity of concern) 제외 요건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중국 기업 등이 추출 또는 가공한 핵심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우려 기관은 ‘인프라 투자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1.11.) 상의 정의에 따라 테러단체, 재무부의 특별지정인 명단 상의 인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 기업 등을 포함하며 재무부는 이에 대해 추가적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조성대 실장은 “재무부의 IRA 시행지침이 법상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고 동 기준이 최소 2024년까지 유지된 점,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 조정에 융통성을 갖게 된 점, 일본산 핵심 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로 포함된 점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다만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 및 시행지침의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IRA 등을 통한 이러한 미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 노력에 더해 유럽연합(EU)도 핵심 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탄소 중립 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물론 우리 정부의 이 분야 기업들의 R&D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와 함께 IRA 시행지침과 최근 발표된 EU 핵심 원자재 법 등 통상 현안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4월6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이후 발표될 시행지침과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업계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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