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경쟁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손본다
금융위, 은행권 경쟁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손본다
  • 여지훈 기자
  • 승인 2023.03.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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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전세대출금리 추가 공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추가로 공시된다.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여지훈 기자]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추가로 공시될 전망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도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로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해당 방안의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전산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 중이다. 이는 소비자가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수월히 비교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 마진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자 은행 간 경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정부와 정치권 모두로부터 쏟아졌다. 여기에 은행별 예대금리차가 그동안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만 공시된 탓에 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올해 1월 1.63%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1.80%) 대비 0.17%포인트(p) 축소됐지만, 잔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0.34%p(2.24%→2.58%) 확대됐다. 이자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교공시 대상에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교공시 대상에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한다. 그동안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금리만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되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에서도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비교가 쉽도록 은행별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잔액 기준)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며, 은행별로 매달 달라지는 금리변동 요인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 페이지도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한 달 동안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과 대출상품에 적용된 금리 차로, 전체 수신과 대출의 극히 일부에 적용된 금리만 반영한다”면서 “전체 수신에 적용된 금리와 전체 대출에 적용된 금리 차이를 반영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은행의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는 더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지훈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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