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아? 카드론은 줄고 현금서비스는 늘고 〈상〉
이게 맞아? 카드론은 줄고 현금서비스는 늘고 〈상〉
  • 여지훈 기자
  • 승인 2023.03.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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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DSR 규제에 카드론 포함되며 풍선효과 가시화
지난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여지훈 기자
지난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여지훈 기자

[이지경제=여지훈 기자] 지난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난 한 해 카드론 이용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늘어나면서 풍선효과로 인한 규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대출 이용액에서 카드론 이용액은 4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5조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전년 대비 4.2%(2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총부채금액에 카드론을 새로이 포함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함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등 개인이 진 모든 부채를 고려해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여기에 카드론이 추가된 것이다.

현재 가계대출 1억원 이상의 차주는 DSR 40%를 적용받는다. 이는 전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대출이 규제된다는 뜻으로, 이미 DSR 40%를 초과한 차주라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의 주거 및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DSR 산정 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카드론이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대급부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되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현금서비스는 회원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일부 현금을 빌려주는 소액대출로, 해당 수치의 증가는 중·저신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서비스 이용 차주의 부채상환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지난해 12월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8개 전업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와 11개 겸영은행(NH농협·경남·광주·부산·수협·씨티·전북·제주·DGB대구·IBK기업·SC제일)이 제공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카드론 이자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고금리 부담이 더욱 커진 만큼 단기대출 이용액이 늘었다는 사실은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포함된 카드사의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지난해 2.98%로 전년(2.60%) 대비 0.38%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자는 제도의 취지와도 상반된 결과인 만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지훈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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