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DSR 규제에 카드론 포함되며 풍선효과 가시화

[이지경제=여지훈 기자] 현금서비스와 더불어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여겨지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여신금융협회의 월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올해 2월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36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1월 6조2300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리볼빙은 일반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 자동 연장하는 결제 방식이다. 현금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카드론의 DSR 규제 포함 이후 서비스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 고금리가 적용되는 데다, 남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는 한 계속 누증되기 때문에 당장의 결제대금은 줄일 수 있어도 장기간 이용 시에는 원리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쌓인다는 점이다. 이에 차주의 연체 위험과 카드사의 부실 위험을 동시에 키워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의 증가세가 지속하는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지난달 리볼빙 잔액의 증가폭이 전월보다 감소한 건 긍정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소비자 설명의무 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리볼빙 이용액의 증가세가 최근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용의 불일치를 겪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제재하기보다는 적정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 이용액이 지속해서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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